"감옥 간다"…'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버스에서 무슨 일이?

검찰, 동영상 증거 제시 "사설 경호원 동원해 협박하는 내용 담겨"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한신대 어학당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의 피고인 대학 관계자들이 강제 출국을 위해 이용한 버스 안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협박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8일 국외이송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신대(경기 오산시 소재) 국제교류원장 A 씨 등 3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A 씨 등은 2023년 11월27일 우즈베키스탄 한신대 외국인 유학생 22명을 재정증명(1000만 원 이상 계좌잔고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2023년 11월27일 당시 유학생들이 탑승한 버스 내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영상은 한신대 측 통역지원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평택출입국사무소로 가게 됐는데 지금 사정이 바뀌어서 인천(공항)으로 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자 관련해서 서류가 불충분하다. 탑승한 20명 정도가 비자 서류 미비로 인해 비자 승인이 거절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옥에 간다. 출입국 위반이다"라는 관계자의 말이 담겼다.

이어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조건을)채워서 들어와야 하는데 안되면 출입국사무소 감옥에 있다가 강제출국 당한다. 다시는 (국내에)못 들어온다"며 "지금부터 휴대폰 다 수거한다. 모든 과정은 촬영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버스 내 있던 사설경호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출국 당일, 버스 내 감옥에 간다는 발언과 휴대폰 수거 등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라며 동영상 재생 입증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따로 의견사항이 없었다. A 씨 등은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약취나 감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피해 유학생 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속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 등에 대한 차회 기일은 오는 1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