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유족 "김훈 사형을"…엄벌 촉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김훈 3차 공판 열어
유족 "딸, 김훈 감시·집착 속에서 고통 겪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김훈(44)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8일 오후 4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A 씨(20대·여)의 아버지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딸은 김훈의 폭언과 폭행, 감시, 집착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 왔다"며 "딸은 단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딸의 아이는 엄마의 부재 속에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훈은 반성은커녕 심신미약 상태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훈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 있던 A 씨의 어머니 C 씨는 "우리 아이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고, 김훈에게 벗어나고 싶어 했다"며 "김훈은 자기 뜻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딸을 살해했다. 김훈이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7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A 씨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훈은 A 씨가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 차에 GPS를 부착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와 동선을 짜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