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단기계약직에 최대 260만5000원 '공정수당'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가 1년 미만 단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최대 260만 5000원의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상률은 계약기간에 따라 8.5~10%로 정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 5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시는 정부가 제시한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보상 기준은 정부안보다 높은 시 생활임금으로 정했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2090원보다 5.5% 오른 시간당 1만 2750원이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66만 4750원이다.

시는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검토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약 19% 높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