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집행부·국힘 반대 속 본회의 통과

민주당 주도로 가결…재의결 정족수 못 미쳐 시행은 불투명

성남시의회 전경.(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국민의힘과 집행부 반대 속에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뉴스1 2026년 8월 31일자)

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의원(민주·라 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이날 오전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현행 청년 기본소득이 연간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수준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에 따라 신상진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가 권한을 넘어선 월권을 했거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로부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집행부는 그동안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한정돼 있고 지원 규모도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는 부족하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왔다.

'재의'(원안에 대한 재의결) 요구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2/3 이상(22명) 찬성이다. 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4명이어서 변수가 없는 한 재의결은 불가능해 조례 시행이 어렵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고양시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