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만들면 뭐하나"…남종섭, 지방의회법 '실질적 권한' 강조
자치입법전문가協과 제정 방향 논의…"현장서 체감하는 제도 변화로"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장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을 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가 실제로 일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제대로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또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의정 지원체계와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알리기 위한 공론화 방안도 제안했다.
남 의장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정 방향을 알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회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전문가들의 지혜를 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기도 한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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