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지인 흉기 살해·시신 훼손 인도인, 징역 20년 불복 항소
"우발적 범행이고 살인 고의성 없다" 주장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같은 국적의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까지 훼손한 인도 국적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이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20돈짜리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또 불을 붙여 B 씨 시신을 일부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도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만 규정된 중범죄다.
다만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금목걸이를 훔칠 목적으로 살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처음부터 금목걸이를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살인·사체손괴·절도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와 관련해 A 씨에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