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8월까지 연장

부천시청사.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천시청사.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천시 전 지역을 2027년 8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은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해당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취득한 경우는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투기성 주택 매입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며 "허가 이후에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처음 지정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투기 억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