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안양 제재금 천만원 대납…최대호 안양시장, 송치
- 김기현 기자, 송용환 기자

(안양=뉴스1) 김기현 송용환 기자 = 경찰이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에 부과된 제재금 1000만 원을 사비로 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축구 경기에서 반복된 오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구단이 기업구단에 비해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당시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 시장의 발언이 리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고,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시장은 해당 제재금을 구단 대신 자신의 사비로 납부했다.
경찰은 최 시장의 대납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경찰은 시장이자 시민구단의 당연직 구단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구단이 부담해야 할 제재금을 대신 낸 행위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경찰은 제재금 대납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과 경찰청 등 상급 기관 및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거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시장 측은 그동안 "제재금 대납은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 관계자는 "상급 기관 등과 법리 검토를 수차례 거쳐 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 사안은 애초 우리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선관위로부터 서면 권고를 받은 사안"이라며 "축구협회의 제재금은 구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내 사비로 납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단이 제재금을 부담했다면 오히려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누구든 책임지려는 자세로 소신껏, 능력껏, 책임껏 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안양예술공원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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