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검찰, 징역 2년 구형
이진호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다시는 반복 안 할 것"
재판부 9월 1일 선고
- 양희문 기자, 김기현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불법 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과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며 "또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했다.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잘못을 밝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을 안 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 씨는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재판 시작 약 20분 전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건강회복이 덜 된 상태다. 피고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 씨는 또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씨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9월 1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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