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방해 미공군 박살내자" 대진연 3명 구속

오산공군기지 무단 침입…미군 측 현행범 체포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평택=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최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붙잡힌 대학생 단체 소속 학생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4명 가운데 A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다.

김 판사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후 평택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해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등을 포함해 K-55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갔으며 2명은 입구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대진연 소속 학생들을 현행범 체포한 후 한국 측에 인계했다.

경찰은 8명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 씨 등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 조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