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軍 비행안전구역 해제…"층수 제한 완화로 신도시 사업성 개선"
창릉 신도시 기업 유치·업무시설 조성 탄력
'지역개발 소외'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숨통
- 이상휼 기자,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이상휼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와 화전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신도시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수색비행장(제11항공단)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비행안전구역의 면적은 총 1981만 9666㎡(약 600만 평)에 달한다.
화전동 등 제11항공단 밀접 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제11항공단은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서울 한강 북부지역 수송기 운용을 위한 활주로로 관리돼 왔다.
도시의 핵심 성공 요인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우수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었고,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개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층수 제한이 완화돼 신도시 전체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화전동, 덕은동, 창릉동 등 인접 지역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릉 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 확보에 필요한 기업 유치와 업무시설 조성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간 규제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당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고양을 지역구로 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을)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6년간 제11항공단 및 고양특례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고도 제한 해제를 통해 창릉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물론 용적률 상승 등으로 인한 3기 신도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확실시된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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