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첫 도입…'자진 개선' 유도
105dB 초과 시 안내문 발송…시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수정구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 2곳에 전국 최초로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이륜차 소음 민원이 연평균 86건 접수된 지역으로, 설치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정밀 소음측정계와 고해상도 영상장비, 음향기기를 통해 기준인 10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의 번호판과 소음도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불법 개조 여부 등을 분석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및 계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소음감시카메라 측정값만으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어 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는 인력 중심의 이륜차 소음 단속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폭주·과속으로 인한 소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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