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섬 생숙 분양권 매수"…가짜 매수인 앞세워 1억 가로챈 일당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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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중개보조원인 40대 남성 A 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가짜 매수인인 30대 여성 B 씨와 공인중개사인 30대 여성 C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 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소유자를 속여 부가가치세, 계약금 등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1억 2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B 씨를 앞세워 피해자와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식으로 '가짜 매수인' 행세를 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는 A 씨와 동업 관계에 있는 인물로, A 씨가 진행한 중개행위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3월 반달섬 내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 보증금을 2600만 원 상당을 건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 씨와 C 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