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규제지역 지정…인근 남양주 '풍선효과' 촉각
"분양가 6억대 아파트 최근 12억에 거래"
"규제지역 지정 예상…매수심리 위축될 듯"
- 양희문 기자
(구리=뉴스1) 양희문 기자 = "구리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일반 분양가 6억 원대 신축 아파트가 12억 원이 됐으니까요. 이번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겁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이 아닌 남양주 쪽 집값이 오를 것 같네요."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경기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에선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 30일 구리시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1년간 집값이 급등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규제를 빗겨나간 구리시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 구리시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상승률은 7.57%에 달한다.
한 공인중개사는 "일반 분양가 6억 원대 신축 아파트가 최근에는 1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몇 개월 만에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3월 5억 원이던 구축 아파트도 이달엔 6억 5000만 원 선에서 매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최근 급등한 집값을 볼 때 규제지역 지정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번 규제 적용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건 물론 실거주 목적 거래만 허용돼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다.
공인중개사 A 씨는 "구리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반사 이익을 많이 봤다"며 "그런데 이번 규제로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고 투자자들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남양주 다산동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전고점을 회복했는데 인근 구리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B 씨는 "구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전월세 매물도 거의 없어 실수요자들이 남양주 다산이나 별내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다산과 별내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에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의 거래까지 막는 제도가 아니다. 주택 거래를 어렵게 함으로써 가격 변동폭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라며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억눌릴 수는 있으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강화된 규제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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