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삼성·네이버 폭파 협박범들에 경찰 손해배상 청구
대기업 폭파 협박사건 3191만원, 청와대 협박 121만원 청구
2개 사건 동원 경찰만 총 567명…"출동·시간외 수당 등 산출"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국내 굵직한 대기업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의 사건 2건에 대해 손배 청구 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대기업 폭파 협박과 지난해 말에 있었던 청와대 폭파 협박 등 총 2건이다.
A 군(10) 등 4명은 2025년 12월~2026년 2월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 "폭파 예정이니 돈을 달라" 등의 협박 메시지를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이들 4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해 1~3월 차례대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B 씨(20대)는 2025년 12월22일 가상사설망(VPN) 우회 접속을 통해 타인 명의로 온라인에 청와대, 대통령실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했다.
경찰은 VPN 접속지역을 추적해 B 씨를 지난 4월에 검거하고 같은 달 13일 구속송치 했다.
두 건 모두 시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공중협박 허위 신고로 수백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고 비용도 지출됐다.
이에 112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경찰력동원 등의 비용을 모두 산출해 대기업 폭파협박 사건에 3191만 원을, 청와대 폭파협박 사건에 121만 원을 각각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산정은 도경 경무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건담장 부서 관계자 등 총 5명의 의견으로 이뤄졌다.
대기업 폭파협박 사건에 도경 기동대·특공대·광역예방순찰대를 포함해 분당·수원영통·오산경찰서 등 일선서 경찰력이 동원됐으며 418명이 81일 간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벌였다.
청와대 폭파협박 사건에는 게시글이 작성된 작년 12월22일부터 범행을 실행하겠다고 예고한 23일까지 약 이틀 동안 경찰력 49명이 투입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사건'에 이어 공중협박 혐의로 두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공중협박죄는 지난해 3월 신설됐다.
과거 허위·거짓신고에 단순히 계도·경고로 그쳤던 형사 제재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으로 강화해 허위·거짓신고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손해배상 심의워원회를 운영 중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워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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