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보상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전국 최초

결정통지서 카카오톡 발송…미열람자, 등기우편 추가 안내

수원시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물.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4/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한다.

시는 2026년 군소음보상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결정통지서를 이들 중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신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보상금 결정 금액을 확인한 신청자 가운데 이의가 없으면 8월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새빛톡톡'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은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자를 대상으로 등기우편 고지서를 추가 발송해 안내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활용,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 및 시민 편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양방향 문자메시지 방식은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우려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행정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는 시 행정마크가 적용된 시 콜센터 계정으로 발송된다"며 "시민들은 안심하고 열람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