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배차 조작해 예약콜 선점…개발자·택시기사 등 33명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전경/뉴스1
경기북부경찰청 전경/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일부 택시기사에게 유리한 예약 콜이 배차되도록 카카오T택시 기사용 앱을 변조한 개발자와 판매자, 사용자가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A 씨와 판매자 B 씨, 사용자(택시기사) 31명 등 모두 3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카카오T택시 기사용 앱 내부 코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상적인 배차 과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악성프로그램은 택시기사들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예약콜을 자동으로 선점해 줌으로써 일반 택시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제한했다.

A 씨와 B 씨는 택시기사들에게 가입비 30만 원, 월 사용료 25만 원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을 팔아 1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일부 택시기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호 지역 예약 호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