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화까지 해놓고 심신미약?…차에서 연인 살해한 40대 2심도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차 안에서 만취한 50대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폭행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7월 2일 저녁과 다음 날 오전 사이 차 안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기 안성시 명륜동의 B 씨 주거지 주차장에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탑승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B 씨에게 욕설하며 여러 차례 폭행하는 음성이 담겼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머리 부분을 수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기에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취 기록 등을 보면 수 시간 동안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지병이 있지 않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검 감정서를 보더라도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 부위 둔력 손상이 사망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
자신 역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차를 직접 운전해서 집까지 무리 없이 주차를 하고, 중간에 지인과 통화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집에 잘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한다"면서 "현재도 반성보다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둥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망에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 등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폭행을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