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7곳 동시 방화 40대 '징역 7년' 구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산 여러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했다.
A 씨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울적해 술을 마시고 그랬다.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내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7개 지점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각 지점 불을 모두 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잡목 40여 그루와 임야 560㎡가 소실되는 등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각 방화 지점 근처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감시용 시설 서남각루(西南角樓), 경기도 기념물인 청동기시대 무덤 지석묘군(支石墓群) 등도 모두 무사했다.
팔달산(해발 143m)은 팔달구 행궁·고등동과 장안구 영화동에 걸쳐 자리 잡은 수원지역 중심부로, 매일 등산객과 행락객이 다수 몰리는 명소로 꼽힌다.
특히 보물 403호인 화서문을 비롯해 서북공심돈, 서장대, 행궁 등 국가사적으로 분류되는 화성 핵심 구간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산책하러 나간 것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일체 부인했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범행 직전 약수터 바가지를 미리 부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을 밝혀냈다. 이는 불을 질렀을 때 주변 시민들이 약숫물을 이용해 초기에 진화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였다.
A 씨는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었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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