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 신상 공개…"공공 이익 고려"(종합)

"범행 당시 강황 기억 안 나" 주장…조만간 2차 조사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피의자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심의위는 김 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머그샷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 씨(20대·여)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2~13일엔 A 씨 직장 주변을 살피면서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에는 외길에서 A 씨 차를 가로막고 사전에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깬 뒤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도주한 김 씨는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 주차해 둔 차 안에서 체포됐다.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김 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강간치상 범죄 전력 등으로 2029년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한 상태였다.

김 씨는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2차 조사를 진행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