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고의·실수 불문 엄정 처벌"
대응인력 192명·최신기술 활용해 집중 단속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특별대책기간 중 공무원·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과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22대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 위험 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한 3월 14일~4월 19일은 최근 10년 기준(2016~2025년) 산불 46%(피해 면적 96%)가 집중됐던 기간이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방화 혐의자는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을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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