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풀린 화물차 세워 이웃 구한 양명덕 씨 '의상자' 인정
올해 초 내리막길 화물차 사고 막으려다 중상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위험 속에서 이웃을 구한 시민 양명덕 씨(68)가 의상자로 최종 인정됐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6년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양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된 양 씨는 지난 1월 24일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차가 운전자 없이 내리막 방향으로 움직이는 긴급한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해 차에 탑승해 제동을 시도했다.
해당 도로는 차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양 씨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고양시는 의상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보상금·의료급여 등을 제공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양 씨는 의사상자 6급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상금 1억 293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특별위로금 400만 원과 함께 매월 40만 원의 수당 및 명절 위문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숭고한 희생과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로운 행동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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