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시달린 20대女 살해…40대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긴급체포 시한 48시간 내 구속영장…17일 영장심사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14일 긴급체포됐다. 이 경우 경찰은 48시간 이내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약물 복용 등으로 의식을 잃어 긴급체포 구금 시한 내 구속영장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가 이날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A 씨의 치료 경과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새벽일을 마치고 퇴근한 B 씨 차량을 따라가 막은 뒤 차 창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차 안에서 소주와 함께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B 씨는 지난해부터 A 씨에게 가정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려 오다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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