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기계좌 즉시 지급정지 법령 건의…공무원 사칭 사기 대응

지난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사칭 사기 60건

공직자 위조명함 사례.(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동시에 도는 자치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60건에 달했으며, 이 중 4건에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1억21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허위 물품 발주를 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사항과 피해 발생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안내해 왔다.

또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사기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사칭 사기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서 제외돼, 피해자가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 전까지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없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 제공 이미지.(재판매 및 DB금지)

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조항 중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해 공직자 사칭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통해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도와 31개 시군도 관내 소상공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인 만큼, 의심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