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4440대 보조금 지원
내달 2일부터 신청 접수…다자녀·청년 등 추가 지원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4440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96대와 고상버스 30대 등 총 126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는 현대자동차 ‘디 올 뉴 넥쏘’로 대당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수소 고상버스는 현대자동차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대당 3억46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승용차 4000대, 화물차 304대, 개인 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버스 5대 등 총 4314대를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개인 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버스 3대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최대 △승용차 928만원 △화물차 168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1억1555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영업용 택시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면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30%, 택배용 차량이나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올해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와 취득세도 감면해준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 기후대기과와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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