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신도시 아파트 주차대수 늘어난다…남양주시의회 조례 통과

3기 신도시 '주차대란' 우려…주차 기준 확대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남양주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당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70㎡당 1.2대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초기 주차대란’에 대한 우려와 기존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조례로 평가받는다.

이진환 의원은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적 상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 기준을 상향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현행 기준 대비 1000세대 기준 60㎡이하 350대 증가, 84㎡이하 200대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상향된 주차 기준이 적용돼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입주 초기부터 쾌적한 신도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