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16개월 영아 사망…친모·계부, 여전히 혐의 부인

경찰 "혐의 뒷받침할 증거 확보 중"…다음 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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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 A 씨(20대)와 계부 B 씨(30대)는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딸이 반려견에 의해 상처가 났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병원 진료 기록과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을 분석해 학대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여아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1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C 양의 피부에 다수의 피멍이 발견된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C 양에게서 골절이 발견된 점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평균보다 낮게 검출된 점도 A 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뒷받침했다.

A 씨는 현재 동거 중인 B 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와 계부 중 주된 물리적 학대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다음 주 중으로 이 부부를 송치할 방침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