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16개월 영아 사망사건' 학대 혐의 친모·계부 구속(종합)
경찰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피의자들 '혐의 부인'
-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포천=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27일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20대)와 계부 B 씨(3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여아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병원 측은 C 양의 피부에 다수의 피멍이 발견된 점, 골절이 의심됨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또 헤모글로빈(적혈구의 주요 성분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 수치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검출되는 점 등도 학대 정황을 뒷받침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현재 동거 중인 B 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와 계부 중 주된 물리적 학대 가해자가 누군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반려견에 의해 상처가 났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