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청과물 가게 업주 흉기 살해 중국인 1심 '징역 25년'
검찰, 징역 30년 구형…법원 "잘못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갈등을 겪던 경쟁 청과물 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중국 국적)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살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우발 범행이고 계획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보면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계획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도발해 범행했다"며 "처음엔 맨손으로 실랑이하다가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전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후 B 씨를 기다리다가 등 뒤에서 급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그러나 법정에 이르러서도 "몸싸움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 B 씨를 살해한 것이지 계획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 씨는 B 씨와 유족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A 씨와 B 씨는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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