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팅 앱서 미성년자 신체 사진 받은 현직 소방관 검찰 송치
아청법 위반 혐의…경기소방, '직위 해제' 조치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현직 소방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A 씨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해 말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 양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양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소방 당국은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를 결정한 상태다.
아청법상 '성 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한다.
동의를 얻어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표현물에 등장하는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 착취물로 간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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