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맥주병 폭행·음주운전'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피해자와 합의 못 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처음 만난 남성을 맥주병으로 때리고 음주운전까지 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4-2형사부(부장판사 김석수)는 특수상해·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볼 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 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A 씨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A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과했지만, A 씨는 법원에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음주운전으로도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