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이륜차·가건물 가득 세워진 정체 불명 다리…양주시 "합법 점용허가"
포털 지도상에는 '통행 가능'…실제로는 '꽉 막혀'
주민들 "폐이륜차 등 널브러져 방치됐는데 합법?"
- 이상휼 기자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 장거리교차로 인근 교각에 폐이륜차들과 가건물 및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수 년째 방치돼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을 막고 있는데, 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유지인 청담천 위에 1982년 세워진 이 다리는 24m 길이, 폭 10m다.
청담천을 끼고 있는 다리라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다수이며 옆에는 '장거리 벚꽃도시숲' 거리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다리 건너편에서 벚꽃도시숲 거리로 차량으로 접근하려면 장거리교차로를 통해 돌아가야 한다.
다리 위에 수 년째 컨테이너 여러동이 자리잡고 있어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도보로 이동하려면 컨테이너와 폐이륜차 사이사이를 헤쳐서 지나가야 하는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라 접근하기 꺼려진다.
'벚꽃길을 산책하는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다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수차례 확인하러 갔을 때도 이 다리 위 가건물에는 관리인이 없었다.
방치된 오토바이, 사용하다가 방치한 재래식 간이화장실, 쓰레기 등이 널려 있었다.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니 "너무 오래 전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다. 다리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포털 '네이버지도'와 '다음 카카오맵'으로 보면 이 다리는 정상통행 가능한 상태로 나온다. 다만 네이버지도에는 '방사리1교'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표시된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양주시 관련부서에 '관리소홀 아니냐'고 질의하자 시 관계자는 "모 단체가 합법·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고, 점용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삼숭동 주민 A씨(40대)는 "교량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관리에 손을 놓은 채 흉물스러운 건물과 폐품들이 널려 있는데 합법이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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