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행정·외교지침에 막힌 中교포의 쓸쓸한 빈소
- 이상휼 기자
(성남=뉴스1) 이상휼 기자 =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10분께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이씨의 시신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에 안치됐다.
빈소는 이씨의 부인만 홀로 지키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17)과 지병을 앓고 있는 80대 노모가 소식을 듣고 중국 길림성 교하시 장춘공항에서 24일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항공편 지원 근거가 없어 안전행정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재난 희생자라도 중국교포의 유가족에게까지 비행기표를 지원해줄 지침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속적인 요청에 안행부는 "검토중"이라고만 답변했다.
도 관계자는 "일단 지원한 뒤 차후 사고 책임회사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데 지침만 따지고 있어 장례절차가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성남시는 관내 사랑의 공동모금 등을 통해 이씨의 아들과 노모의 왕복 항공권 16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이씨의 유가족은 26일 입국해 3일장으로 23일 발인할 계획"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이씨 노모의 경우 공항에 구급차를 준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성남시는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성남시 영생사업소에 화장 절차 등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대사관 등에 화장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장례를 진행하려면 허가 절차가 다수 남았다.
중대본에서 지자체가 희생자들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에 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국적의 이씨는 2011년 3월 부인과 함께 입국해 성남지역에서 직장을 얻어 생활해왔다.
이씨는 단기취업비자로 들어와 한차례 기간을 연장해 올해 11월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함께 입국한 부인은 결혼이민자로 입국, 법적으로 한국인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서류상에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남편과 동거하면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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