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갑 재보선 선거인수 '18만9817명' 확정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화성선관위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됨에 따라 투표안내문과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동봉해 해당 세대에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투표시간·투표장소·선거인명부 등재내역과 25일과 26일 실시하는 ‘사전투표’의 투표시간·투표장소·투표방법 등이 기재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배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므로 이를 꼭 확인해 달라”며 “투표안내문의 발송과 관련한 문의는 발송용 봉투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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