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통해 취업 알선 한 브로커 등 20 명 입건

(수원=뉴스1) 장석원 기자 =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국내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한 태국 등 동남아 여성 13명을 1인당 1500만원을 받고 업소 4곳에 소개시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국내 남성들에게 위장결혼을 대가로 300만원과 동남아 여행 운임비 등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임씨 등 4명은 위장결혼을 통해 취업한 동남아 여성들에게 들어간 돈을 벌기 위해 여성들에게 임금도 지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동남아 여성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24시간 감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대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입국한 동남아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했다.

jj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