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News1 김상렬 기자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News1 김상렬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 을)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승용 위원장 등 38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 개정안 국토위·법사위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법은 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을 설립해 사후활용 계획 수립, 시설·부지 운영 및 관리,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 관련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출연·수익금·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지원한다.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을 설치·운영하고,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하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게 된다.

주승용 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박람회의 사후활용과 지역발전에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후활용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iha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