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소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항소
양형 부당·법리 오해 이유…장윤기 측은 아직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더 무거운 형 선고 주력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광주지방공소청이 '강간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해 항소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공소청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1심 양형이 부당하고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 측에선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시절 이뤄진 장윤기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장윤기의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납치 증거로 제시한 케이블타이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케이블타이의 증거 인정과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학교 인근에서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의 감형이나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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