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추천 효력 정지 각하…법원 "행정 처분 아니다"(종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부 장관 내부적·중간 행위 판단
양 대학 운영 주체 국가가 이익·불리 모두 받아 실익 없어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법원이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 관련 효력 정지 신청의 발단이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은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신청 내용과 별개로 소송 제기 요건이 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신청인 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학교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한 것은 행정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부 장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은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중간 행위일 뿐이지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신청자로서 자격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순천대와 목포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의 주체인데, 추천 행위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모두 국가가 받게 돼 이번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신청인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추천 전 심사는 전남연구원이 맡았는데, 두 대학의 점수 차이는 1.3점이었다.
이를 두고 목포대와 서남권 지역사회에선 심사 항목 중 하나인 교육 시설 부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목포경실련은 순천대의 의대 교원 확보 계획도 교육 시설 부지가 없으면 무용한 만큼 목포대의 점수가 더 높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심사위원 전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효력 정지 신청과 별도로 제기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선정·추천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아직 심문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 행위가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청구 소송에서 목포대 측이 바라는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목포시, 목포시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과 교육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시민사회 등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립의대 추천이 반드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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