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 '각하'

"처분으로 볼 수 없어…법률상 이익도 없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뉴스1) 김성준 기자 = 법원이 목포대가 신청한 국립의대 추천과 관련한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 처분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목포대는 추천 처분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취지로 신청했다"며 "법리에 따르면 본안 소송이 적법해야 집행 정지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본안 소송은 항고 소송에 해당해 추천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해야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의 추천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집행 정지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쟁점으로 언급됐던 신청인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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