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택시 기본요금 4300원→4800원 인상 추진
물가 상승에 생계 부담·광주권역 형평성 고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광주 22개 시군의 중형택시 요금을 기존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특별시의회에 전남광주 22개 시군의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택시조합 요금 조정 건의에 따라 올해 2월까지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대한 용역을 마쳤다.
용역 결과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생계 부담, 광주권역과의 택시 요금 수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을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안은 기본거리를 2㎞에서 1.7㎞로 조정하되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7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0초당 100원에서 27초당 100원으로 조정한다.
2안은 기본거리는 1.7㎞로,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1안을 도입할 경우 인상률은 12.82%, 2안 도입 시엔 12.04%가 오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모범·대형택시도 요금체계 조정안이 제시됐다.
1안은 현행 6200원인 기본요금을 유지하되 기본거리를 2㎞에서 1.7㎞로 줄이는 것이다. 2안은 기본요금을 6700원으로 올리며 기본거리를 기존 2㎞로 유지한다.
1안은 5.44%, 2안은 4.67%의 인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특별시는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운송원가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 중형·모범·대형택시 모두 1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심야할증은 현재 0시~오전 4시 20% 부담에서 오후 11시~0시 20%, 0시~오전 2시 30%, 오전 2시~오전 4시 20%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통합특별시는 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군 물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12월 운임·요금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광주권역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요금이 43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거리는 2㎞에서 1.7㎞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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