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마스크 1100만장 공급"…업체 속여 7억 챙긴 50대
원단 확보 못 하고도 "생산공장 계약 완료" 거짓말
광주지법 "사기의 고의 있어"…징역 3년6개월 선고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 1100만 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업체들을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 7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이던 2020년 3월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단과 생산업체를 확보한 것처럼 2개 업체를 속여 보증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총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5개 마스크 생산공장과 계약했고 원단 구매계약도 완료했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마스크 원단이나 생산업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 생산량의 80% 이상을 공적 물량으로 출고해야 했지만 A 씨는 이를 이행할 생산업체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재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원단 가격이 급등하고 구매한 원단이 생산기계에 맞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계약 당시 원단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구매계약이 완료됐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했고, 받은 돈 상당액을 회사 운영비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을 토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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