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성삼재도로 불법주정차·자연공원법 위반 단속 강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강호남)가 성삼재도로(군도 12호선) 일원에서 구례군, 구례경찰서와 함께 불법 주정차,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지리산 성삼재도로(군도 12호선)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나 흡연행위,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에 따르면 여름철 탐방객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삼재도로 일원에서 구례군, 구례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불법 주정차를 비롯한 흡연행위,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순찰을 병행해 사각지대까지 점검하는 등 탐방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성삼재를 중심으로 양방향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훈 자원보전과장은 "성삼재의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을 위해서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