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하려…가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한 일당
항소심도 집행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기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 '가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 등 일당 3명에 대한 형량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전남 강진경찰서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신고해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을 범행을 위해 '가짜 피해자'를 이용했다.
대포폰을 마련해 해당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경찰서에 가 '대출 수수료를 입금해 주면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며 마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처럼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제시한 진정서와 문자메시지 내역, 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줬다.
이들은 경찰 발급 서류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계좌 지급이 정지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 정지를 풀려면 돈을 달라'는 협박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피해 방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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