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100만원 뇌물수수 혐의 피소된 공무원…혐의 부인 "억울"
"받은 적 없다" 주장…재판부, 증인 신문 등 예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을 두고 오간 '자녀 결혼 축의금 100만 원'의 뇌물수수 여부를 두고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59)와 건설업자 B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3월 지역 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B 씨의 지인으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B 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해당 업체가 금품을 건넸고, A 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B 씨의 지인이 축의금이라고 100만 원을 주길래 '결혼식 한 지가 언제인데 무슨 축의금이냐'며 받지 않았다"며 "저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씨 또한 "이 자리에서 A 씨를 처음 봤다. 지인이 A 씨에게 축의금을 줘야 된다며 돈을 빌려달라길래 준 것일 뿐인데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억울하기 그지 없다"면서 "도로 공사는 수천만 원을 투입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재판을 속행하고 증인 신문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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