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진통제·호르몬제 들여와 국내 공급한 50대 징역형 구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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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국에서 각종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 마트에서 판매한 공급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2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공급책 A 씨(54·여)와 우리나라에서 아시안마트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 총 10명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까지 SNS에서 각종 태국 의약품에 대한 판매 광고를 올리고 총 46명에게 허가 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A 씨로부터 진통제, 금연제, 근육이완제, 호르몬제 등 4~50여 종의 각종 태국 의약품을 공급받은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아시안마트에서 판매·진열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