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금강하굿둑 전복…농어촌공사 관리 책임자 면직 정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북 금강하굿둑에서 국립생태원 연구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14명이 다치는 선박 사고를 낸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책임자에 대한 면직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노진영)는 A 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1년 8월 18일 전북 금강하굿둑에서 발생한 국립생태원 연구원 선박 사고의 책임을 물어 안전관리 책임자인 A 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국립생태원 연구원 15명은 금강하구 수생태계 물질순환 연구를 위해 선박 2대에 나눠 타 금강호로 나갔다.
조사를 마치고 하류로 빠져나가려던 2.88톤급 선박(6명 탑승)은 통선문을 통과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전복됐고, 뒤따라오던 선박도 파손됐다. 이 사고로 20대 연구원 1명이 숨지고 14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통선문 주변 해수면은 수위가 점차 낮아져 3m 이상의 수위 차를 냈고, 강 측 통선문이 완전히 폐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 측 통선문이 6분가량 일찍 개방됨에 따라 급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 씨는 "금강사업단 구조선박은 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해경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시간은 34분이 소요되는 등 자신에게 업무상 부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금강하구둑 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현장 시설 점검, 구호 조치 지시 등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자임에도 임무를 해태했다"며 "발령받은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관련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린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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