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신청하세요"
인상차액 70%까지…지원 한도 리터당 경유 138.4원·등유 143.9원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추경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 유종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경유와 시설재배 난방용 등유·중유·LPG 등이다.
지원 규모는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은 3~9월, 시설하우스는 3~4월과 9월에 사용한 면세유다. 지원 기간 중 면세유를 구입하면 각 유종의 월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70%까지 지원한다.
유종별 지원 한도는 국비 기준 리터당 경유 138.4원, 등유 143.9원, 난방용LPG 154.8원이다.
사업 신청은 올해 10월 31일까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 면세유 관리지역 농·축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후 보조금이 확정되면 본인의 면세유 구입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이전에 구매한 실적도 모두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원진 도 식량원예과장은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축협 방문 시 잊지 말고 사업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개 사업에 2856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 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53억 원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 67억 원과 지역산업 위기대응 35억 원 등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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