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여성 로봇청소기로 지켜보고 '살인 영상'까지…무차별 공격

[사건의재구성] 주거지 침입해 10대 결박하고 귀가 종용 연락
40대 남성 살인미수 등 혐의…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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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엄마 언제 와? 답답하니 빨리 와 주세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10대 딸의 문자를 본 50대 어머니는 황급히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는 무차별적인 흉기 공격을 받았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던 딸은 테이프와 벨트로 의자에 결박된 상태였다.

딸만 있어야 할 집에는 40대 남성 A 씨가 있었다. A 씨와 피해자는 약 11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끝낸 악연이었다.

건물 외벽을 타고 집 안에 숨어든 A 씨는 피해자의 딸을 폭행해 결박시킨 뒤 흉기를 들이밀었다. 집에 없는 어머니가 빨리 집으로 오게 귀가 종용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했다.

A 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A 씨의 지속적인 폭력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 8개월 전 결별에 합의했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지켜봤다. 피해자의 집에 있는 로봇청소기 카메라가 A 씨의 눈이 됐다.

로봇청소기를 통해 피해자가 새 인연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같은 달 8일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한차례 찔렀다.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A 씨는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살인 영상'을 찾아봤다. 기소 결정 연락을 받은 A 씨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끔찍한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1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A 씨에게 재결합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그제야 112와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평생 지우지 못할 장애를 가지게 됐다.

A 씨에겐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으나 범행 중지에 따른 양형 조건에 맞춰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냈고, 관계 종료 합의, 접근 금지 임시 조치 결정도 무시한 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도중 피해자를 고의로 실명시키려고까지 했던 점, 피해자의 자녀는 어리고 선천적인 청각장애 탓에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 대상이자 수단으로 삼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