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유족에 소송비용 청구…전남교육청, 논란 일자 "전액 지원"

"승소한 교육청이 소송비용 청구 가능하지만 아픔 고려"

전남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 뉴스1 2024.4.5 ⓒ 뉴스1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손해배상소송 비용 900여만 원을 유가족에게 청구해 논란이 되자 전액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7일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유가족이 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안전교육과 관리 의무 이행을 인정하며 교육청 측 손을 들어줬다.

승소 당사자는 패소한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은 이를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전남교육청 설명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교육공동체 전체 아픔이라는 점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 공익과 교육적 가치를 우선해 유가족에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도달하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송비용 회수 제외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장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이 담보된 학습 중심의 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여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정운 군이 잠수 작업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요트업체 대표는 잠수 자격증이 없던 홍군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안전 규정도 준수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족은 전남교육청의 현장실습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