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출마…민주당 "법적 대응 불사"
- 김성준 기자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6·3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25일쯤 자격이 박탈된 박 후보를 포함한 당내 경선 후보자 명단을 전남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천 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잃은 박성현 예비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자 '불가'입장을 견고히 한 것이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출마 불가'입장에도 오는 16일 출정식을 여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
결국 광양시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제57조2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57조 2는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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